보험금 청구기간, 2년에서 3년으로|생활지혜 30편
얼마 전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10년도 더 된 보험증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아직 살아있는 건가, 이미 끝난 건가" 싶어 알아보다가, 보험금도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보험금 청구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서야 알았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5년 3월 12일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청구권 발생일(사고일·진단일 등)이 이 날짜 이후라면 개정된 3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장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3년은 가입일이 아니라 청구권이 생긴 날, 즉 진단·수술·입원·사망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가입한 보험이라도 올해 진단을 받았다면 시효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상품·약관마다 기준이 달라 애매하면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저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해봤는데, 몇 분 만에 가입 내역과 미청구 항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다만 금액이 보인다고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라 보험사가 약관과 서류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오래 거래하지 않은 통장이 있다면 휴면예금 조회 방법 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네 번째, 3년이 지난 것 같아도 먼저 확인하세요
날짜만 보고 "끝났겠지" 포기하기 쉽지만, 청구권 발생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말고 보험사에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연락도 조심합니다
수수료나 개인정보,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않는 게 안전하며, 조회·청구는 공식 사이트나 보험사 대표번호로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해지한 보험도 시효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해지된 계약이라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남아 있다면 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3년이 적용됩니다. 저도 해지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먼저 확인해보길 잘했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기한 내에 보험사에 청구 의사를 밝히고 접수해두면, 이후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서류부터 완성하려 하지 말고 먼저 연락해보시길 권합니다.
서랍 속 낡은 증서 한 장으로 시작한 확인이었는데, 결국 제 보험을 한 번에 정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아래 다른 숨은 돈도 이어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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